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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계약서 규정에 나와있지 않은 환불규정
 김나윤
 2026-07-13  |    조회: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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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등록 시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으로 중도환불을 얘기했더니 환불 가능한 금액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헬스장 이용권 3개월에 피티 5회, 회원복 라카 비용 3개월치까지 선결제했고 1개월 하고 지금 13일 다녔습니다. 나머지 일수에 대해 월할계산 후 환불 위약금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헬스장 규정인데, 영앤짐 망포점 헬스장에서는 사전안내 받지 못한 내용에 대해 환불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전안내를 미리 받았더라면 등록하지 않았을거구요, 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이고, 구두로도 안내받지 못한 내용에 대해 권리를 박탈당해 환불금액을 정산받지 못했습니다 . ^^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4 06:30:15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