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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사업자대출
 장숙경
 2026-07-14  |    조회: 113

나라에서 하는 개인 사업자 대출 받아준다고 계약금 줘로 50 받아갔고 대출도 진행이 안되고 해서 대출안받을텐;

계약금 돌러달라고 하니 지금ㅇ[와서 딴소리를 하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4 15:54:2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