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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불량품 판매
 박인규
 2026-07-14  |    조회: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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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 3개 1셋트 구매
운동 가는 길에 편의점 들렸는데 양말이
이상한걸 발견함
업체에 불량인거 연락했으나
이미 사용했고 신다가 생긴 부분이라고
교환 거부
옷이든 양말이든 누가 봉제 부분을 다 살펴보고 사용하나요
몇일 신다가 그랬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10분채 안되서 저걸 보고 기분이 좋은 사람이 어딨을까요
해당 업체 불량품 조사 나가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4 22:12:1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