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및 경위
본 신청인은 당장 사용 목적이 있어, 결제 당시 '품절' 표시나 '배송 지연 사전 고지'가 전혀 없는 상태를 확인하고 롯데온을 통해 청소기 제품을 정상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제 완료 이후, 판매측은 물량 미확보(추측)를 이유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6주 이상 배송이 지연되니 무조건 대기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매크로 답변만을 통보해 왔습니다. 현재 해당 상품 페이지는 뒤늦게 품절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2. 피신청인(판매처 및 롯데온)의 명백한 위법 및 기만행위
재고 확보 없는 기만적 판매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애초에 즉시 인도할 물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사전에 전혀 고지하지 않고 결제부터 유도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한 명백한 기만 행위입니다.한정 혜택을 볼모로 한 부당한 거래 강요:
본 제품은 현재 '삼성 20% 환급'이라는 한정 기간성 정부/기업 혜택이 적용된 건입니다. 소비자가 이 시점에서 환불을 진행할 경우,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해 해당 환급 혜택을 영구히 상실하는 금전적 손해가 발생합니다. 판매처와 롯데온은 소비자가 이러한 혜택 때문에 쉽게 계약 해제(환불)를 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악용하여, 강제적으로 6주간의 대기를 강요하는 악질적인 배짱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통신판매중개업자(롯데온)의 관리 감독 소홀:
대형 플랫폼인 '롯데온'은 입점 업체의 허위 재고 등록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책임한 매크로 답변으로 일관하는 업체를 방치하며 소비자 피해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3. 신청인의 요구 사항 및 결론
당장 물건이 필요한 소비자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이, 돈부터 묶어놓고 혜택을 볼모로 잡는 대기업 플랫폼과 업체의 행태에 깊은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즉각적인 물량 수급 및 최우선 선발송 조치 (또는 지연에 따른 정당한 대안 지급)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판매처 및 롯데온 공식 책임자의 정중한 사과 및 유선 해명
향후 동일한 피해 방지를 위해 롯데온 플랫폼 내 해당 업체의 페널티 부과 및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