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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A.S
 한애경
 2026-07-15  |    조회: 41
도어락이 전혀작동이안되서 관리사무소직원출동.그래도먹통.코콤에연락.기사연결한다더니 깜캄.내가 다른 열쇠업자연락해서 교체후집에들어옴.다음날 저녁10시넘어서 연락옴.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5 11:20:55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