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적 사항 및 구매 정보
피고발 업체명: 미닉스 (주식회사 앳홈)
구매 제품: 미닉스 음식물처리기 더플렌더 MAX
구매 일자: 2026년 5월 17일
구매 금액: 449,000원
구매 경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2. 사건 발생 경위
환불 요청 및 수긍: 본인은 [ 2026년 7월 3일 ] 제품에 대해 정당하게 환불(청약철회)을 요청하였고, 업체 측 역시 환불 진행에 동의하였습니다.
업체 측의 지속적인 지연: 그러나 이후 업체 측은 [ 내부 절차 지연, 물류센터 검수 지연, 담당자 부재 등 ] 본인들의 내부 사정을 이유로 환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정당한 환불 요청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인해 현재까지 환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관련 법령 및 고발 사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위반
동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경우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동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업체 측의 일방적인 사정이나 내부 업무 처리 지연은 법적 환급 의무를 유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4. 요구 사항
전자상거래법 제18조에 따른 구매 대금 전액의 즉시 환급
지연된 기간에 대한 법정 지연배상금(연 15%)의 지급 촉구 및 중재
상습적인 환불 지연 행위에 대한 관련 기관의 시정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