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환불 지연]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위반: 미닉스 환불 처리 이행 촉구 및 피해 구제 신청
 김민
 2026-07-20  |    조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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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 사항 및 구매 정보

 피고발 업체명: 미닉스 (주식회사 앳홈)

 구매 제품: 미닉스 음식물처리기 더플렌더 MAX

 구매 일자: 2026년 5월 17일

 구매 금액: 449,000원

 구매 경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2. 사건 발생 경위

 환불 요청 및 수긍: 본인은 [ 2026년 7월 3일 ] 제품에 대해 정당하게 환불(청약철회)을 요청하였고, 업체 측 역시 환불 진행에 동의하였습니다.

 업체 측의 지속적인 지연: 그러나 이후 업체 측은 [ 내부 절차 지연, 물류센터 검수 지연, 담당자 부재 등 ] 본인들의 내부 사정을 이유로 환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정당한 환불 요청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인해 현재까지 환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관련 법령 및 고발 사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위반

 동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경우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동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업체 측의 일방적인 사정이나 내부 업무 처리 지연은 법적 환급 의무를 유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4. 요구 사항

 전자상거래법 제18조에 따른 구매 대금 전액의 즉시 환급

 지연된 기간에 대한 법정 지연배상금(연 15%)의 지급 촉구 및 중재

 상습적인 환불 지연 행위에 대한 관련 기관의 시정 조치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0 15:30:33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