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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안마의자 수리비 48만원 요구
 안성훈
 2026-07-20  |    조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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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코세페 기간에 구매한 코지마 안마의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 두 달 전부터 목 부분 롤러가 어긋나는 느낌이 들어 A/S를 접수했고, 오늘 서비스 기사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제품을 열어보시더니 내부 부품이 깨져 있었고, 기사님께서도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품값만 약 45만 원, 총 수리비는 약 48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구매한 지 겨우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제품에서 내부 핵심 부품이 파손됐는데, 소비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정말 납득되지 않습니다.

기사님께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 이런 파손까지 소비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느냐"고 문의했지만, 본인에게는 결정 권한이 없어 영업부에 전달만 해보겠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결국 수리는 하지 않은 채 출장비 3만 원만 지불했습니다.

이후 고객센터에도 다시 문의했지만 "부품이 파손된 경우에는 고객 부담으로 수리해야 하며 다른 방법은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더 답답한 것은 저희 아내가 최근 목디스크로 수술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수술비만 약 1,000만 원 가까이 들었고 아직 회복 중입니다. 물론 안마의자와의 관련성은 확인된 바 없지만, 두 달 전부터 목 부분 롤러 이상을 느끼며 계속 사용했던 터라 혹시라도 영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상적으로 사용한 제품에서 1년 반 만에 내부 핵심 부품이 파손되고, 파손 원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이 무조건 유상수리만 안내하는 것이 과연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사후서비스인지 의문입니다.

현재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과 소비자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조사에서는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파손 원인과 합리적인 처리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0 17:04:53
사용하시는 해당제품 하자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 처리하며 보증기간 이내라도 사용자과실일 경우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필요 시 전자제품 PL 상담센터: www.eplc.or.kr 에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