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 전화를 받고 관절에 좋으니 이렇쿵 저렇쿵 6일간 체험분드셔 보시구 좋으면 드셔보시라 하여 네하고 받아 보겠다 하여 받았습니다. 포장을 해체하고 그냥 생각없이 개봉하였는데 체험분과 1개월치가 택배 온거였습니다.안내문도 있었지만 아무런 생각없이 개봉해 버렸습니다
제가 통화땐 체험분이라 듣고 받기로 한거지 1개월치 구매한다 한것도 아닌데 체험분과 1개월치는 아니었죠.걱정이 태산 같네요 일부 개봉하여 1개월치도 테프를 뜯었고 체험분도 먹어선 안돼겠다 하여 먹지도 안았습니다. 이렇게 강제판매에 속았구나 생각들어 고발합니다.최초 통화내용도 보관하고 있으며 구매할 의사도 없습니다.1개월치 개봉한것도 문제 삼을까, 강제 결재하게 유도 받을까도 걱정입니다
이런 상술 없어졌음 합니다 댓글1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