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고양이 분양 취소거절
 임미경
 2026-08-12  |    조회: 57
20260812_181439.jpg
애들 둘이 고양이 분양을 받아와서 부모가 가서 2시간내에 취소신청했는데
거부함
분양후 취소시 환불이 안된다는 설명도 제대로 안했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3 21:40:5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애완동물 분양시 구입 후 24시간 이내 계약해제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판매자는 애완동물 판매시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혈통,성,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 판매당시의 건강상태,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가 명시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 24시간 이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