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7일 구입한 가구 배송받음.
조립후 그중 화장대위에 화장품 진열.
다음날 미스트를 엎지름.;
바로 스며들며 젖음;.
몇일동안 마르기를 기다렸으며 마르고 나서 얼룩이 그대로 남아있음
8월12일 고객센터로 연락
미스트는 오일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얼룩이 생길수 있고 나무에 페인트칠한 제품이며 제품엔 문제가 없다며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하라고 함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화장대에 화장품을 엎지르면 안 되는건가요?
설명서에 화장품을 엎지르면 얼룩이나 손상된다고 조심하라고 써 있거나 설명을 들은적이 없습니다
화장대 윗부분엔 기본적으로 코팅이라던지 마감처리를 잘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식탁을 예를 들면
식탁도 나무에 색을 입힌건데 왜 식탁은 뜨거운걸 올려놔도 물이나 기름을 엎질러도 괜찮은 걸까요?
당연히 제작과정에서 그 물건에 무엇을 사용하냐에 따라 후처리를 해야 되는것이 맞는것 아닌가..도 싶습니다
또한
소비자 잘못이라는 식으로...오일성분이 있는 제품을 엎질렀으니 얼룩지는건 당연하다는... 그런 상담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