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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고객 주거지를 아는 배송기사의 ‘다 죽여버리겠다’ 협박과 미라지가구의 책임 회피
 신희일
 2026-08-13  |    조회: 55

미라지가구에서 소파를 구매한 후 배송 및 설치 과정과 이후 대응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겪어 상담 및 조치를 요청합니다.

당초 안내받은 배송시간보다 배송이 상당히 지연되었고, 배송기사에게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밤 8시가 넘어서야 배송 및 설치가 진행되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도 문제였지만, 실제 설치 과정에서도 소파 라인이 제대로 맞지 않는 등 마감 상태가 좋지 않았고, 기사들이 빨리 일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듯한 태도가 역력했습니다. 땀을 흘린 상태에서 제품과 주변을 제대로 정리하거나 닦지 않았으며, 설치 후 청소와 현장 정리 역시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배송 및 설치 과정에 불만이 있었고 배송비 입금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송비 지급 문제와 별개로 이후 배송기사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정상적인 고객 응대라고 볼 수 없는 폭언과 협박을 받았습니다. 배송기사는 저에게 “씨x놈아” 등의 욕설을 하였고, 제 집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다 죽여버린다”는 내용의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실제 배송을 위해 제 주거지를 방문했던 사람이 제 집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러한 말을 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말다툼이나 욕설로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저와 가족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미라지가구 측의 대응입니다. 해당 사실을 미라지가구에 알렸으나, 회사 측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배송기사의 협박성 발언에 대해 조치하겠다는 태도보다는 사실상 “두 분이 알아서 해결하라”, “배송비나 입금하라”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배송비 지급이 다소 늦어진 것이 잘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해야 할 배송비가 있다면 지급하면 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배송비가 늦었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욕설을 하고, 실제 고객의 주거지를 알고 있는 배송기사가 집을 언급하면서 죽이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해당 배송서비스가 미라지가구 제품 구매 과정에서 이루어진 배송이라면, 회사가 이러한 상황을 단순히 고객과 배송기사 개인 간의 문제로 돌리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입니다.

이에 ① 배송 및 설치 서비스의 적정성, ② 배송기사의 폭언 및 협박에 대한 미라지가구의 관리·책임 범위, ③ 고객의 주거지를 알고 있는 배송기사가 고객에게 위해를 암시한 사안에 대한 회사의 대응 적정성, ④ 향후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정조치 등에 대해 상담 및 조치를 요청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3 16: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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