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4일 네이버에서 삼척다올팬션을 검색후 사이트에 들어가서 8월10~12일 2박3일에 60만원을 예약하고 예약금 10만원을 사장님 통장에 입금 하였습니다
그런데 10일날 삼척에 도착해서 전화 드렸더니 본인은 삼척이 아니라 부산 다올퍤션이라고 하시는겁니다 알고보니 삼척다올팬션이 폐업이후 부산 다올팬션에서 사이트를 가져다가 쓴 겁니다
저는 억울하여 예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부산다올팬션 사장님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촤근 이런 예약전화가 많이 왔을텐데 모른척 하고 계십니다 댓글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