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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팬션 계약금 문제
 문춘성
 2026-08-13  |    조회: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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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4일 네이버에서 삼척다올팬션을 검색후 사이트에 들어가서 8월10~12일 2박3일에 60만원을 예약하고 예약금 10만원을 사장님 통장에 입금 하였습니다
그런데 10일날 삼척에 도착해서 전화 드렸더니 본인은 삼척이 아니라 부산 다올퍤션이라고 하시는겁니다 알고보니 삼척다올팬션이 폐업이후 부산 다올팬션에서 사이트를 가져다가 쓴 겁니다
저는 억울하여 예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부산다올팬션 사장님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촤근 이런 예약전화가 많이 왔을텐데 모른척 하고 계십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4 06:31:4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