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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신현재 박사 다이어트 /연애인 광고 해서 완전사기입니다
 전현정
 2026-08-27  |    조회: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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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인 다이어트라고 해서 1:1신청해서 신박사님 약이라고 허위광고하고  살이빠진다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신청했는데

김수로/유재석/등등 많는 연애인 이 광고을해서 믿었는데 이건 완전사기에요

1차입금40만원-1단계라고 하면거 2차-계약금20만원-2단계 약신청해야한다구하고 3차-약값 529.000 

이건 완전 사기입니다

주식회사 셀러브인 <수협-1010-2353-3578>

유한회사 해피윤 <하나은행-257-910071-84204>

카독도 자주바꿔고 

이제품 환불 받을수있나요??

답볍 부탁드립니다

김연화 서울 마포구 신촌로28길 50,마포더클래시 107동 10층에 살아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8 06:26:5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