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홈쇼핑에서 시연한데로 제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청산
 2026-08-28  |    조회: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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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NS홈쇼핑에서 제빵 떡 제조 기계 시연을 보고 구매하여 집에서 제조사 측에서 제공된 레시피대로 제조해 봤지만 완제품이 나오지 않아 5회를 거쳐 시도해 봤지만 역시 빵이 부풀지 않고 빈대떡처럼 되어 판매자 홈쇼핑과 제조사 측에 이 내용을 알리고 조언을 받아 다시 2회를 시도해 봤지만 똑같은 상태로 완제품이 나오지 않아 실패한 제품 사진과 기계를 제조사에 보내 기계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교환을 요청했으나 홈쇼핑 측은 기계가 이상이 없다면서 다시 받을 것을 요청을하여 그렇다면 본 기계로 시연을 하여 완제품이 나오고 기계가 이상 없다는 것을 동영상으로 입증해 주면 다시 받아 쓰겠다 했지만 소비자가 시연하여 동영상을 보내줘라며 무조건 기계를 보내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저는 판매자인 ns쇼핑을 신뢰하고 구매를 했는데 그들은 책임을 회피하며 제조사 측에만 책임을 넘기고 있으니 소비자는 누구와 어떻게 해결을 봐야 하는지??? 연락을 주겠다던 홈쇼핑 측은 이틀이 지났지만 아직 대책을 말해 주지도 않고 연락도 없습니다. 교환을 해주든 취소를 해주든 말이 없습니다. 배째라이거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8 22:26:50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