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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제품 단종으로 AS불가
 위성수
 2026-08-28  |    조회: 235
삼성전자 갤럭시 탭 S6를 대략 6년전에 구매했습니다.
사용하는 중간에 패널이 떨어져 AS진행 된 적있으며, 고질적인 접착 불량으로 확인했습니다.
이후 사용하다 패널이 또 떨어져 AS진행하러가니 5년이상 된 제품이며 지금은 제품 단종되어 패널 자체 수급이 안된다고 수리 거부당했습니다.
구매당시 100만원대로 구매하여 5 년지난 제품은 수리가 안된다는 터무니 없는 상황이 이해가 안됩니다.
대기업 삼성이라는 회사가 판매만 하고 이후 단종되어 수리불가, 애초 패널 접착 이슈가 있는 문제 상태에 제품을 단종된 것도 이해가 안되네요.
이에 내용접수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8 22:34:04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