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쿠쿠정수리 렌탈 계약 설치한 소비자입니다.
얼음 냉저수기로 렌탈 설치하였는데 3인상 충분한 얼음과 제빙 사용 후 40분 후면 충분히 다시 얼음을 사용하고 한번 사용100알 정도 맥심이라 햇는데 30~40 나오면 안나오고 5시간 이상 되어야 얼음을 한사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음사용이 너무 불편해 광고와 판매자가 얘기한 내용과도 틀려 바로 반품 요청울 했더니 설치기사 및 A/X기사분도 30~40알 나오고 재빙시간도 4~5시정도인 기계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상담 팀장한테 이 이야기를 전달하니 맥심이 100이고 30알정도 나올 수 있다며 반품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며 반품하고 싶으면 60만원 소모품외비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계약전 첨부파일로 문자온 내용에도 100알이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아니라 하니 얼음때문에 렌탈 한 건데 사용하기 불편해 반품하고 싶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