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1552294 접수후 관련사항
 김태록
 2026-08-28  |    조회: 70

안녕하세요?

1552294 접수후 황도복숭아는 자기네들 어플에서 바로 취소 처리 해주셨는데 (오늘은 카드사에 확인이 해보니 2-3일 걸린다고 하니 추후 카드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반도 복숭아는 캡쳐이미지파일에 1번 이미지에 답변 있습니다. 반품은 안되더라도 지금 29900원에 팔고 있고 구매하고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서 만원 환불을 해줘야 될거 같은데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번째 부터 끝까지 이미지는 거반도 복숭아를 클릭하고 저도 그렇지만 다들 구매 후기 보고 구매를 하십니다.

그런데 좋은 후기를 앞으로 배치해서 구매자들을 현혹 시킵니다. 구매후기 더보기를 17번 누르면 2025년 후기와 2024년 후기를

지나 2026년 8월 27일 후기들이 보입니다. 오늘도 2026년 8월 28일 후기들에 실망스럽고 구매하지 마라고 후기들 쓰시는데 정말 

꼼꼼하게 후기날짜를 확인하면서 보지않으면 보기 어렵게 어플이 만들어져있습니다.

이런 어플은 사용 못하게 폐쇄해야 되지않나요?


이앞전 민원 처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8 16:20:49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