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 하자보수 지연및 거부
 민원피해자
 2026-08-28  |    조회: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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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더샵 프라임뷰 입니다

입주시부터 도배 이상문제가 있는데

여러 요청에도 해결헤주지 않고

기한이 지났다는 황당한 덥변만

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여러곳중 한곳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9 00:39:13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