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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사이즈 표기
 최현아
 2026-09-30  |    조회: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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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표기가 잘못되어 있어서 반품신청을 했더니 업체에서는 제품의 실측 사이즈가 아닌 착용 권장 신체사이즈가 표기되는 부분이라 오표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품비를 전액 부담하라고 합니다.(초기 배송비+반품배송비)

소비자들은 보통 인터넷으로 옷이나 신발을 구매 할때 상세페이지의 표는 실제 착용 사이즈라고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1~3 정도의 오차는 어느정도 이해하고

그부분 고려해서 사이즈 구매합니다. 근데 저런식으로 표기를 이상하게 하고 나중에 와서 상세페이지에 실측 사이즈가 아닌 착용 권장 신체사이즈라고하면서

제품 라벨의 사이즈와 상세페이지내 상세사이즈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그럴꺼면 상세페이지의 사이즈표기는 왜 하고 옷들에 붙어있는 라벨에 사이즈는

왜 표기가 된걸까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30 20:45:5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