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7일 쿠팡을 통하여 김치주문을 해서 9/29일에 김치를 받았습니다 봉지를 개봉한 순간 익은 냄새가 났고 한개 먹어 보니 살짝 있었더라구요 판매처에 전화해서 타회사 한여름에 사먹어도 이렇게 익어 온적 없었고 환불이나 생김치를 보내 달라고 하니 그것도 않된다고 하네요
광고에 숙성된 김치라는 말도 없었고요 판매처 문의해 보니 양념장을 숙성된걸 썼다고 답변이 왔다는데 전 도저히 그냥못먹겠고 버리고 싶은 심정이네요 환불을 받던지 익지 않은 생김치로 다시 받고 싶습니다 중자 부탁드림니다
동호김치 연락처 02 2038 7264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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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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