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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업체 서비스 불만족으로 계약을 해지하는데, 말도 안되는 환불금액을 정산받았습니다.
 홍진권
 2026-09-30  |    조회: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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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 서비스 계약 해지 및 환불 관련 피해구제 요청

2026년 4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 위치한 미조게스트하우스(이하 ‘본인’)와 주식회사 플레이스(이하 ‘사업자’) 간 광고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전, 본인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블로그 광고 서비스의 품질 및 실제 광고 효과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계약 진행 전 사업자 측에 해당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였고, 사업자 측으로부터 서비스 품질과 관련한 설명 및 약속을 받은 후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사업자가 광고 진행을 위해 요청한 자료들을 성실히 제공하였으며,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광고가 진행된 이후 블로그 콘텐츠 및 광고 서비스와 관련하여 실제 소비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의견 및 컴플레인이 발생하였고, 본인이 계약 당시 중요하게 고려했던 블로그 광고 서비스의 품질에 대해 상당한 불만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사업자 측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 해지를 요청한 이후 실제 계약 해지 및 환불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약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본인은 지속적으로 계약 해지 및 환불에 대한 처리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이후 사업자로부터 전달받은 환불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 최초 계약금 2,040,000원 중 실제 환불 가능한 금액은 286,000원에 불과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즉, 약 1,754,000원이 공제되는 내용이었으며, 본인은 실제로 해당 환불 금액 산정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업자 측은 본 건에 대해 사업자에게 어떠한 문제도 없으며, 본인이 단순히 개인적인 변심 또는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계약 당시 중요하게 판단했던 블로그 광고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불만과 실제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컴플레인 발생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본인은 블로그 광고 서비스에 대한 문제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것이며, 해당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발생한 이후 계약에 포함된 다른 서비스들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자는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부분의 계약금액을 공제하고, 실제 환불금액을 286,000원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계약서의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공된 서비스의 내용과 품질,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된 경위, 사업자가 공제한 비용의 산정 근거 및 실제 발생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불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해 확인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2026년 9월 22일, 환불 관련 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플레이스 김태원 부장과 직접 통화하였습니다.

당시 본인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계약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블로그 광고 서비스에 대한 불만, 계약 해지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김태원 부장은 본인의 의견을 전달받은 후 이에 상응하는 보상 방안에 대해 당일까지 내부적으로 협의한 후 회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통화 이후 현재까지 별도의 답변이나 보상 방안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검토 및 피해구제를 요청드립니다.

  1. 최초 계약금 2,040,000원 중 286,000원만 환불하고 약 1,754,000원을 공제한 환불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2. 사업자가 공제한 각 비용에 대해 실제로 해당 비용이 발생하였는지 및 구체적인 산정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

  3. 계약 해지의 원인이 단순한 소비자의 변심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사업자가 제공한 블로그 광고 서비스의 품질 및 계약 당시 설명·약속된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계약 해지 요청 이후 실제 환불 및 계약 종료까지 장기간이 소요된 부분에 대한 검토

  5. 위 사항들을 종합하여 소비자에게 적정한 환불 및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인은 계약을 무조건적으로 취소하거나 계약서상 내용을 일방적으로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광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로서, 계약 당시 중요하게 고려했던 서비스에 대해 지속적인 불만이 발생하였고,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계약금의 약 86%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되는 현재의 환불 결과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주장하는 공제금액의 구체적인 근거와 실제 제공된 서비스의 내용 및 가치를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적정한 비용과 환불받아야 할 금액을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30 17:14:45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