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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전기자전거라 언덕을 오를수 있다기에 주문했으나 오를수없다고 함
 송영하
 2026-09-30  |    조회: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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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만하면탈수있으면 탈려고 해서 날짜가 많이 지났지만 나이도 많고 혼자살면서 자식집에도 가야했고. 시간이 흘 려습니다 그렇지만. 이웃분들도. 계속두지말고해결하라고합니다 계속 있을수 없어 해약하려했더니. 파일에 사정을기록했음 위약금1089500원을 내라는 는것
억울함 끔직해서 고발하여 해결.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1 06:20:18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