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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써비스 기간에 부품교화
 임용수
 2026-10-01  |    조회: 271
써비스 기간안에 고장확인되어
씨비스 연계 업체 한국특장에서 교환해야된닷하여 써비스 요청을 쓰리축코리아 측에
요청하였으나 부품은 보내주데 공임비는 소비자보고 부담하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고치든 말든 맘대로 하라는 업체 신고합니다
쓰리축 코리아
063 262 5990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1 12:43:09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