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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지마켓 달바 모조품짝퉁 판매
 유재선
 2026-10-01  |    조회: 213
달바 모조품을 판매하고 품절처리하고 답이없는 판매자를두고 지마켓에 문의하였고.
지마켓측에서 모조품 확인을 위해 사진을 요청함.
반품을 하고싶은데 이건 판매자 과실이고 사기이니 판매자가 반품배송비를 부담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모조품을 유통시킨것도 어이없고 화가나지만 나몰라라하는 업체들때문에 이런일이 계속 일어나는것같아 신고합니다.

*사진.동영상 첨부파일에 두꺼운건 기존에 쓰던 제것이고 얇은 미스트가 지마켓에서 구매한 상품이에요

향도다르고 케이스도 프린팅한듯 되어있고 화장품박스에 씰도 다르고 너무 나 짝퉁. 이렇게 형편없게 되어있어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1 19:45:2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