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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카드결재 후 상품발송 지연 및 연락두절
 양수정
 2026-10-01  |    조회: 209

26년 8월 8일 나이키운동화 결재 후 상품을 아직도 받지 못해서 승인취소하려고 했더니만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이어서 처음 결재시 6개월 할부로 해서


현재 1회차 결재가 된 상태입니다. 승인취소 및 전액이 아니더라도 환불받고 싶어서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1 16:13:37
안타깝게도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