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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허위정보에대한책임
 남성우
 2026-10-01  |    조회: 192
지난번 올린1563925글쓴 사람입니다
답변내용을보니 쿠팡직원하고 똑같은 말을했더군요
일주일안에 철회해야한대고
그런데 쿠팡같은 큰회사를믿고주문했는데
상품정보에 내경25mm라 써있었고 당연히 그정보만을믿고 있다가 몇달뒤작업을 들어갔더니 사이즈포시가 잘못된겁니다
우선 원인제공은 허위정보를 올린 업체가 1차적인 책임이 더 크지 않나요?제상식으로는 이해가안갑니다.정보가 맞다면 당연히 저의 불찰이지만 사이즈표시가 잘못된 정보를 올리고 팔아먹은 업체가 과실율이더크다고봅니다.잘못된정보를올린없체는 아무런제재도 안받고 그수치를믿고산소비자만 손해보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한번 재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1 20:48:59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