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올린1563925글쓴 사람입니다
답변내용을보니 쿠팡직원하고 똑같은 말을했더군요
일주일안에 철회해야한대고
그런데 쿠팡같은 큰회사를믿고주문했는데
상품정보에 내경25mm라 써있었고 당연히 그정보만을믿고 있다가 몇달뒤작업을 들어갔더니 사이즈포시가 잘못된겁니다
우선 원인제공은 허위정보를 올린 업체가 1차적인 책임이 더 크지 않나요?제상식으로는 이해가안갑니다.정보가 맞다면 당연히 저의 불찰이지만 사이즈표시가 잘못된 정보를 올리고 팔아먹은 업체가 과실율이더크다고봅니다.잘못된정보를올린없체는 아무런제재도 안받고 그수치를믿고산소비자만 손해보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한번 재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댓글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