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동광양 하이마트에서
세탁기를 구입 하고 화장실에 설치를 했읍니다.
2025년 고장이 나서 의뢰하니 A/s안되 17만몇천의 결재를 하고 원인이 습기때문 이라고.
근데 2026년 9월에 또고장이나서 172,400원 결재를 했읍니다.
80만원대에 구입해서 2년 사이에 37만원 수리비가 들어 갔읍니다. 금액을 떠나 굴지의 엘지에서.
고생하신 기사님 감사합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 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