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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세탁기
 정길완
 2026-10-01  |    조회: 207
2024년 동광양 하이마트에서
세탁기를 구입 하고 화장실에 설치를 했읍니다.
2025년 고장이 나서 의뢰하니 A/s안되 17만몇천의 결재를 하고 원인이 습기때문 이라고.
근데 2026년 9월에 또고장이나서 172,400원 결재를 했읍니다.
80만원대에 구입해서 2년 사이에 37만원 수리비가 들어 갔읍니다. 금액을 떠나 굴지의 엘지에서.
고생하신 기사님 감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1 16:24:2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 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