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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한국투자증권 이벤트 피해
 김보연
 2026-10-01  |    조회: 238

제목: ‘PR 개인연금 이벤트’ 참여 누락 및 경품 미지급 관련 민원

  • 신청인: [김보연]

  • 피신청회사: 한국투자증권

  • 관련 이벤트: ‘PR 개인연금 이벤트’

  • 관련 계좌: [연금저축]

1. 발생 경위

저는 [2026년] 7월초 한국투자증권의 ‘PR 개인연금 이벤트’ 팝업을 통해 신규 연금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벤트 팝업을 통해 계좌를 개설했기 때문에 이벤트 참여 절차도 완료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7월 6일 삼성증권에서 한국투자증권의 해당 계좌로 7,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입금했습니다. 이벤트 안내에는 타 증권사에서 금액을 이전하거나 입금하면 금액 구간에 따라 신세계 상품(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다려도 상품권이 오질않아 10월 1일 이벤트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이벤트 신청 버튼을 눌러야 했으며, 제 계좌는 이벤트에 신청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됐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계좌 개설 당시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벤트 팝업을 통한 계좌 개설로 참여가 완료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2. 민원 내용

이벤트 팝업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고 이벤트 안내에 따라 타 증권사에서 7,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입금했는데도, 별도 신청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벤트 참여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별도 신청이 필수였다면 그 요건이 계좌 개설 전이나 진행 중에 고객이 알아보기 쉽게 안내됐는지, 이벤트 팝업을 통해 계좌를 개설한 고객도 별도 신청을 완료해야 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요청 사항

  1. [2026년] 7월 6일 당시 적용된 이벤트 약관과 별도 신청 요건, 해당 요건이 표시된 화면 및 안내 문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 이벤트 팝업 이용, 계좌 개설, 이벤트 신청 여부와 입금 내역 등 확인 가능한 기록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계좌 개설 시점과 입금액이 이벤트 조건에 해당하는지, 별도 신청이 누락됐다는 이유만으로 참여가 제외된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이벤트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면 안내된 기준에 따라 이벤트 참여를 인정하고 해당 금액 구간의 경품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참여 인정이 어렵다면, 적용한 이벤트 약관과 제 기록을 근거로 제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벤트 팝업을 통해 계좌를 개설한 경위를 고려한 조치가 가능한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로 계좌 개설 내역, 삼성증권 출금 및 한국투자증권 입금 내역, 당시 이벤트 안내 화면이나 광고, 한국투자증권과 주고받은 상담 기록을 제출하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1 21:13:31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