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환불요청
 남현아
 2026-10-01  |    조회: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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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8월20일 지움바디필라테스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고 24일 강사지정해야한다고 연락이 와서 백십삼만원을 박소원이라는 분에게 이체를 했고 9월1일부터 60회를 하기로 하였다.
팔목이 시큰거려 24일 원광대학병원 예약이 있어 내원을 해서 엑스레이찍고 결과가 인대찢어짐 진단을 받고 의사선생님이 필라테스는 힘들거같다고 말씀 하셔서.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8월24일 입금한날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한달이 넘었고 스트레스가 너무받아 미치겠습니다!
저는 상추농사를 짖는 아줌마고 허리가 너무아파 지인이 필라테스가 좋다하여 큰맘먹고 등록한건데. 상추한상자 5000원도 안되는거 모아모아 큰돈 냈는데 사람을 너무 얕보는지 시골사람이라도 무시하는지 너므
속상에서 주저리주저리 적습니다. 제발 꼭좀 받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2 06:30:47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