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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사중 의류분실
 김성일
 2026-10-06  |    조회: 160
로젠이사 로젠507팀(강릉)을 통해 10월2일 강릉 사천에서 강릉 견소동쪽으로 포장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과정에서 5단 수납장에 있던 의류 13벌 정도를 업체 직원이 챙기지않아(직원과 통화시 자기가 5단 수납장을 열어보지 않았다고함)분실하였습니다.
이에 로젠507팀 지점장에게 분실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지금까지 전화도 없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아니하여 소비자고발센터에
로젠이사 로젠507팀 홍승주지점장을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6 11:21:58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