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11-11-29 18:02
인터넷으로 구입하신 의류의 환불과 관련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저는 그럼 다시 업체에 전화해서 환불요구를 해야하는건가요??
담당자 11-11-29 19:15
청약철회는 구두 상으로 하였더라도 서면(사이트 게시판 글, 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해야 향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며,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을 경우 해당 카드사에도 청약철회를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반품 환불 내용증명 남기라고 해서 글을 남겼더니 그 글도 지워버렸어요! 내용증명도 남길수가 없을거 같아요. 카드사에서는 청약철회는 가능하지만 취소가될지는 잘모르겠다고 하네여.. ㅠㅠ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