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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은경
 2011-11-30  |    조회: 16
안녕하세요. 저는 11월 25일 오전에 포니카라는 사이트에서 후드티 의류를 구입하고 월요일에 받았습니다.

옷을 받고 확인을 해보자 너무 옷 상태가 심하고 가격대비 꽝이라 그래서 환불을 하려고 환불 방법을 찾다가 Q&A에 글을 반품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교환및 반품방법 글이 있어 확인하니 상품을 포장한 투명비닐이 없으므로 반품이 안된다고 나와있더라구여

혹시나 업체에 여유분 포장지가 있을지하고 전화를 드렸더니 없다고 하더군여. 반품이 절대 안된다고 하더군여..

옷금액도 한두푼도 아니고 58,000원에 택배비 2,500원까지 결제된 상태였습니다.

소비자 입장으로썬 금액도 한두푼이 아닌데 6만원돈인데 반품이 안된다고 하니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담당자 11-11-29 18:02
인터넷으로 구입하신 의류의 환불과 관련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저는 그럼 다시 업체에 전화해서 환불요구를 해야하는건가요??





담당자 11-11-29 19:15
청약철회는 구두 상으로 하였더라도 서면(사이트 게시판 글, 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해야 향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며,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을 경우 해당 카드사에도 청약철회를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반품 환불 내용증명 남기라고 해서 글을 남겼더니 그 글도 지워버렸어요! 내용증명도 남길수가 없을거 같아요. 카드사에서는 청약철회는 가능하지만 취소가될지는 잘모르겠다고 하네여.. ㅠㅠ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에서 계속해서 환불에 대해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으 때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법으로 해결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