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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도로연수시간 30초 늦었는데 연수없이 위약금 50%요구
 이종호
 2011-11-30  |    조회: 8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도로연수를 받기위해 운전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운전학원은 서울자동차운전전문학원(서울특별시 강서구 외발산동 428 l Tel. 02-2665-6961) 연수 시간에 30초 늦었는데 전산으로 처리된다며 수업진행이 안되고, 그날의 연수 1시간 비용의 50%를 위약금으로 요구하는데 이게 맞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냥 연수시간에 포함하지 않고 남은시간을 그냥 도로연수 받을수 있는지도 물어봤지만 그것도 안되고 무조건 50%의 위약금을 내라내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운전면허학원에 지각을 하였다고 위약금을 물어야한다니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운전면허학원의 수강비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해 교육 개시 전에는 전액환급이 가능하며 교육개시 후에는 학원의 귀책 시 잔여 교육시간 수강료 전액 환급이 가능하고 수강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잔여 교육시간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급 가능합니다.(도로교통법 111조 참고)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