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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KT덕분에 계속 망해가는 사업
 이하나
 2011-11-30  |    조회: 5
안녕하세요 광주에 거주하고있는 사업채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하루에도 몇십,몇백통씩 전화가 오고가는 직업이며, 휴대 전화기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8년간 SK통신사에서 핸드폰 기계값을 모두 주고 구매해서 사용하다가

갈수록 비싸지는 핸드폰의 가격에 통신사를 옮기면 공짜라는 이야기와 함께 혜택들을 이야기해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을 바꾼 뒤로 핸드폰 수신이 되지않아 계속 부재중 전화들은 콜키퍼라는 문자로 연락처가 들어오게되고

고객들은 점점 화를내며 거래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요금제도 99,000원 제일 비싼 요금제를 쓰고 있는 나로써는 이를 납득할 수 없어

여러차례 KT로 문의하고 삼성 서비스센터도 갔다왔지만

삼성서비스센터에서는 기계적 결함은 전혀 없으며 메인보드까지 새로 교체해주며 이상이없다는 증명서를

내 보였습니다.

서비스를 받고 나온지 30분도 채 안되서 또 수신이 안되기 시작한다면.. 이는 분명 문제가 있으나

지금 KT와 삼성은 서로가 서로의 문제가 아니라며 책임전가를하고

소비자인 저는 어떻게 할지도 모른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한두푼도 아니고 해지하고 다시 다른 통신사로 옮기고 싶지만

금액적인 부분이 너무 커서 옮기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분명 요금제활용은 물론이거니와 기계값, 그동안 전화로 인한 피해보상까지 요구하고싶은 심정입니다.

매일매일 화를내고 짜증을내며 엄청난 스트레스에 더이상 견딜 수가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휴대폰을 사용하시면서 수신이 잘 되지않아 하시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고,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