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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헬스클럽 3개월 등록후 15일 이용후 환불에 관해 부당대우입니다.
 윤일건
 2011-12-05  |    조회: 852
처음 헬스클럽에 3개월 등록하면서, 입회비포함 16만원을 카드결제 했습니다.
입회비는 처음에만 내는것이며 다음 등록시부터는 내지 않는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 무리한 운동을 피해야 한다는 의사선생님의 진단에 부득이하게
15일을 이용한후 환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환불규정은 15일 이용금액 150,000원에서 하루이용금액 2,330원 * 15일 34,950원, 위약금 15,000원
카드 취소수수료 3.5% = 5250을 제하고 94,800원이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처음에 낸 입회비 15,000원은 못받는 것이고 이 금액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르게 법적으로 부가세는 못주는거라고 이 금액에서 또 10%를 제외한 8만원이 환불금액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소비자보호원과 여신금융협회에 알아봤는데 부가세는 소비자에게 물리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 사항을 헬스클럽쪽에 말했고, 여신금융협회에서도 통보를 했는데도 부가세를 제외한 8만원을 송금해주네요 ... 15일 사용하고 15만원에서 8만원을 환불받으니 억울할 뿐입니다 ...
이런 사항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도와주세요 ..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헬스장 중도 해지하시는 과정에서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가세는 면세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에서 가격에 포함되어 지불되는 것입니다. 국세청이나 해당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