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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인터넷쇼핑몰 휴대폰소액결제 환불문제입니다
 엄태현
 2011-12-05  |    조회: 14
제가 11월 29~30일경 한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며 결제수단을 핸드폰 소액결제를하였습니다
접수가 되어 상품받게된시기는 12월1~2일경인데요 사이즈가 맞지않아 12월5일경 환불차 쇼핑몰에 전화를하엿습니다(12월2일금요일은 제가 시간이바빠서 환불신청을못하고 3~4일은 주말이여서 처리가안됫습니다)
그런데 쇼핑몰에선 휴대폰소액결제는 11월달에 하엿기때문에 익일인 12월달엔 환불처리가 어렵다는것입니다. 달이 바뀌엇다는이유인데요 그래서 쇼핑몰에서 사용할수있는 포인트를 지급해준다고합니다 (사이트에있는옷 대부분이 제신체사이즈보다 작습니다)그래서 옷사이즈가 안맞는다고 얘기하엿더니 어쩔수없이 신발이나 악세사리로 구매하실수밖에없다고 해서 제가 그런게어딧냐니깐 그럼 알아보고 연락을 해준다그랫는데 연락이없네요.. 제가쓰는 통신사에 연락을해봣더니 달이변경됫다고 환불이 안되는건 있을수 없는일이라 그러네요

이문제같은경우 어느쪽이 맞는건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제품을 반품하시려하는데 달이 바뀌어 환불처리가 어렵다며 포인트로 적립해준다하니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