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을 했는데 3개월에 한번씩 서비스를 해주기로 했는데 4개월 5개월 이런식으로 와서 서비스 해주고 월렌탈료가 늦게 되었다고 해서 서비스가 늦었다고하고 해서 저는 약정대로 서비스 받은 기간만 방문시 렌탈료를 주었습니다 하고 중간에 비대 같은경우는 고장이 났는데 교환을 안해주고 렌탈료만 받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서 그럼 너희 물건 가지고 가고 내가 처음 낸 금액만 돌려 달라고 하니 월 렌탈료가 늦었다고 채권추심을 하겠다더군여 어떻게 해야 될가요 먹고 마시고 딱는 업체에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상대 업체는 이노유통이라는 회사고 전화번호는 02-334-9553 댓글1
정수기를 사용하시면서 렌탈료가 늦게 입금되었다고 하여 여러가지 서비스를 지연시키고 제대로 처리하지않는 부분때문에 황당하고 속상하실것같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임대차기간 잔여 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이 보상기준입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