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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택배분실
 박재화
 2012-11-15  |    조회: 172
사건은 이렇 습니다

저는 온라인쇼핑몰(아동복)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개시도 몬했는데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전날 보냈던 상품이 있었는데 고객께 전화가 왔어요~고객이 하시는말 제가 주문한 상품이

아니라고 라쿤점퍼주문했는데 성인용 니트티가 왔다고~~저희는 아동복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엄마싸이즈를 판매는 하고 있지만 오픈한지 얼마 안된지라 엄마싸이즈는 재고가 아예 없거든요...ㅠㅠ

사진찍어서 보내 달라니깐 저희쪽에선 판매하지도 않은 상품 이었어요 ㅜㅜ

너무 황당해서 어쩔바를 모르겠더라구요~~저두 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모르는게 너무 많거든요~

고객도 황당할꺼예요~ 리오더 걸려서 보름만에 받아본건데...ㅡㅡ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입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일단 고객께는 주문한상품 다시 보내 준다고 한 상태이고

저는 누구한테 보상 받나요....ㅜㅜ

그리고 마지막 배송기사님이랑 통화 했는데 포장상태가 엉망이고 너덜너덜한 상태라고

이건 누가 임의로 뜯어서 바꾸지 않는이상 이런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도대체~~~누구한테 보상 받나요~현대택배 고객센터에서 자기네랑은 상관 없다고 현대택배
직하점이랑 얘기하라네요 ㅜㅜ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고객에게 보낸 의류가 아동복이 아닌 성인니트로 바뀌어 배송되었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우선 제대로 포장애서 배송의뢰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배송된 부분에 대해서 택배사에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할경우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