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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신한증권과 유비키 보안인증회사 은밀한 업무협약으로 피해를 당한 건
 박대엽
 2012-11-16  |    조회: 697
저는 신한증권에서 증권거래를 하는 박**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연히 핸드폰 요금 내역서를 보니 핸드폰 인증이라는 요금이 900원이 나와있어서 sk텔레콤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한증권 스마트폰 거래시 인증서비스 유비키를 가입되어 있어서 요금이 부가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2월달에 스마트폰을 구입해서 신한증권 어플 다운시 인증서비스를 잘못 눌러 되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비키에 항의전화를 했더니 신한 증권하고 제휴가 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유비키 인증 서비스뜬다고 하면서
고객께서 진행을 하였기때문에 요금이 부과 되었다고 되러 화를 내더라구요
그리고 왜 신한증권은 그런 유비키라는 회사와 합작해서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익숙치 않은 40대로서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많이 있을 것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려 1년이라는 세월동안 사용해보지 않고 유비키가 먼지도 모르고 금전적인 패해및 정신적피해를 입어습니다
이를 그냥 묵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신한증권에 10여년 동안 거래한 고객으로서 정말 실망스럽지 그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담결과 신한증권 관리자에 답변
고객께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저희회사하곤 유비키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저에게 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는 말이 금전적 피해를 원한느냐 비하냥 하는 말투로 조롱을 하던군요
그래서 저도 화가 나서 금전적피해및 정신적 피해를 원한다고 하니 보상팀으로 돌리테니 맘대로 하세요
그리고 끊더군요
저는 다시 유비키회사에 전화를 해서 재차 물어보니 신한증권 과 업무 협약해서 신한증권 홈페이지 인증센터에 접속하면
연결이 된다고 하던군요
스마트폰 증권거래를 처음으로 하는 사용하는 저와 같은 피해사례가 많을 것을 봅니다 저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누구보다도
모른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나도 모르게 1년이라는 시간동안 소중한 자산이 빠져나갔다는 황당함에 정신 공황장애가
이르키더군요. 정말 묵과 할 수가 없군요
제가 아는 모든 법 한도 내에서 고발 조치 할 것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증권사를 이용하시는 과정에서 보안인증회사에서 월정액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