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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환불에 대하여
 강인숙
 2012-11-17  |    조회: 710
제가 11월10일에 문제집을 하나 샀습니다. 일주일 후(11월17)환불을 요청하러 갔는데 3일 이내는 가능한데
일주일이 지나서 안 된다고 합니다. 문제집 업체에서 다 수거 해가서 더이상 이책은 다른사람에게 팔리지 않아서 받아 주지를 못 한다고 합니다. 규정에 환불이 불가능 한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