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구입하신 헬스자전거 하자로 반송요청 하셨는데 정상품이라며 과도한 배송비를 요구하고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경우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제17조제1항), 소비자가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의 경우는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반송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서도 물품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