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청소대행서비스업의 경우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청소예정일 7일전 취소 시 계약금 전액을 환급 가능합니다. 청소예정일 3일전 취소 시 요금의 10%공제 후 환급, 청소예정일 1일전 취소 시 요금의 20%공제 후 환급, 청소예정 당일 취소 시 요금의3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측과 따로 협의한 사항이 있을경우 그 내용을 우선적으로 해야하므로 거부할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