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12일경 롯데홈쇼핑과 sk텔레콤 온라인 대리점은 lte폰(im-a8100s lte 검정색 단일품)을 할부원금100,000원이라 광고하여 팔고선 일방적으로 색상을 변경 개통을 지연시키더니 이제와선 전국에 재고가 하나도 없다며 못주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동네 몇군데 가봤는데 그곳엔 다 있네요 돈만 받아먹고 거짓으로 물건이 없다고 하는 이 짓거리... 아마도 롯데홈쇼핑과 sk텔레콤에 사기당한것 같아요 이정도면 두 기관을 사기로 고소/고발할수 있나요 범죄성립여부에 따라 두 기관을 검찰/공정거래위원회에 고소/고발하고 싶습니다 조언부탁합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