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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양복 바지 수선 건
 조규형
 2012-11-28  |    조회: 482
양복 바지 무릎 근처가 가로로 찢어져 수선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첨부된 사진과 같이 수선을 한 상태입니다. 도저히 지금과 같이 수선된
상태로 입을수가 없어
세탁소에 항의했더니 소비자고발원에 고발하여 보상판결이
나면 보상해 주겠다고 하여 이와같이 피해상태을 올리오니
참고하시여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수선맡기신 옷이 훼손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매우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옷을 훼손하여 수선을 진행한 경우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배상 범위는 해당 제품의 구입가 전액이 아닌 사용기간과 내용연수를 고려한 잔존가치 수준일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 할 경우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