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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양복 바지 수선
 조규형
 2012-11-28  |    조회: 496
양복 바지 무릎 근처가 가로로 찢어져 수선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첨부된 사진과 같이 수선을 한 상태입니다. 도저히 지금과 같이 수선된
상태로 입을수가 없어
세탁소에 항의했더니 소비자고발원에 고발하여 보상판결이
나면 보상해 주겠다고 하여 이와같이 피해상태을 올리오니
참고하시여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