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 해당학습지 수업이 제대로 잘 이뤄지지 않아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업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동 구독료 10% 금액 배상해야 합니다. 계약당시 제공받은 사은품이 있는 경우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반환, 제품이 손상된 경우에는 업체매입가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