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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케이폴 쓰지마세요
 여현구
 2012-11-30  |    조회: 2656
저번달에 케이폴 해지했습니다 중간에 이어받았는데도 3년안됐다고 위약금 20만원 넘는돈은 내노라고하네요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달부터는 자동이체로 돈빠져나가는게 하지말라고 2번이나 말했습니다
사무실에도 전화를해서 말했는데 오늘 보니깐 용역비가 또 빠져나갔더군요...
화가나서 신고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해지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라며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