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 화장실 샤워부스 강화유리가 펑~~~ 하고 폭발하였습니다.
 홍근진
 2012-12-01  |    조회: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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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한라비발디아파트 입니다.
새벽에 화장실에서 펑~ 소리가 나서 일어나
화장실을 가보니 첨부된 사진과 같이
화장실 부스 강화유리가 펑~~~ 하고 터졌습니다.
한라비발디에서는 기간이 지나서 하자보수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솔직히 설치하는 것도 무서워서 새로 설치도 못했습니다.
유리 전부치우고 고생한 것도 억울한데...
그냥 혼자 터져버린 유리를 새로 설치하는 것도 억울합니다.
확인하시고 건설사에게 어떻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화장실 강화유리가 저녁에 갑자기 파손되어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통주택에서는 개별세대 내 하자는 관리책임이 세대주인에게 있으며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는 입주자 공통(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있습니다. 동 하자가 입주초기(시공사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되어 시공사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시공사가 이를 거절 또는 회피하여 발생된 하자(동 사실을 입증해야 함)라면 하자보수 요청도 가능합니다. 관련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