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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옐로우택배 분실물 신고
 이정조
 2012-12-03  |    조회: 192
안녕하세요?
옐로우택배에서 아무른 연락도 없이 배추 한 박스만 현관에 두고 갔습니다.
대구에서 서산으로 보내온 정성이 감사해서 보낸측에 연락해 보니 김치 한 박스도 같이 보냈다고 합니다.
옐로우택배 서산점에 연락해도 아무런 대응이 없습니다.
옐로우 택배 홈 페이지에는 분실신고 사이트도 없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