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홈&쇼핑에서 글래머 스타일러 크리스탈 볼륨업 이란 헤어스타일링기를 삿습니다
 김현숙
 2012-12-09  |    조회: 251
티비광고에서는 그냥 가만히 머리카락을 대고만 있으면 저절로 기계가 돌아가서 머리가 감긴다고 했어요
힘들게 돌리고 할 필요없다고요.. 그래서 구매했는데 기계만 겉돌고 머리카락은 돌아가지 않아요
환불해달라고 하니 전기를 꼽아서 환불 안된다고 하네요
도와주세요 꼭좀 환불 받고 싶어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신 헤어스타일링기계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