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록 진향" 제품인 녹차 티백 제품을 샀는데
유통기한이 2012년 10월 5일이였습니다
마트주인이 신고할테면 하란 식의 태도를 유지하여 식약청에 신고하여
벌금 3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일 12월 9일 그 마트에 급하게 식료품을 사러갔는데
신고보복성으로 저에게 물건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마트에서 행패을 부린것도 아니고
엄연히 범법을 하여 신고하였는데 그 이유로 소비자에게 판매거부라니요
범법을 저지르고도 소비자는 약자니 신고할 권리도 없고 그권리를 누리면 판매거부를 당하여야합니까?
신고내용과
판매거부한 당시 녹취기록 첨부합니다